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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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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년 2월 15일 부터 오늘 2024년 5월 14일(15시간 근로 46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 가능한가요?네. 이번에 퇴사를 하면 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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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10여개월후 잘못지급되었다하여 10개월치 과지급되었다며 반환하라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적은 것이 사용자가라면, 근로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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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위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그 계약서를 올려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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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계약조건 바꿔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개월후에 바로 직전 연봉(2500)보다 적게 지급해서 거절하는 것은 신청할 수 있으나,그 이상(2500~3000)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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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회사 주유수당 미지급, 대쳐방법알려주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를했는데 야간수당도 안챙겨주고 주유수당도 안챙겨주는데,이번주엔 주말 출근까지 강요합니다.물론 주말출근까지 수당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대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월급제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주말수당이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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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주휴수당 시급+주휴수당
첫째주는 중도입사라서 미지급해도 청구가 어렵습니다.(다수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렇게 5일 모두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 1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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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퇴직원 안받아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 후 퇴직원 안받아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네.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사직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통보했다면 문제없습니다.만료되면 그냥 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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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윤년 있을 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 (24년은 윤년)에 퇴사(1일평균임금×30일×92일)/366일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2월1일이 퇴사일), 퇴직금 계산식 : 평균임금*30일*(396일/365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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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닌지 7개월정도되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산재기간이끝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어요?
네. 9월1일에 입사를 했으니,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1년임) 퇴직금 발생합니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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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연가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네. 24년 4.1 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9개 발생함)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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