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윤년 있을 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 (24년은 윤년)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 식이 하단처럼 되는건가요??
(1일평균임금×30일×92일)/366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년 윤년으로 인한 일자 변경은 2월달에 있으므로
2024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 윤년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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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 (24년은 윤년)에 퇴사
(1일평균임금×30일×92일)/366일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2월1일이 퇴사일),
퇴직금 계산식 : 평균임금*30일*(396일/365일) 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30일×396일÷366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