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연가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입사일 : 2014. 4. 1.
퇴사일 : 2024. 6. 30.
매년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함
올해 6월 퇴직이면, 부여 연가 일 수 및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가산휴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4월 1일자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24년 4.1 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9개 발생함)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14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4월 1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6.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3.4.1.~2024.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