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주 5일(화~토 3시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2021년 12월 말 부터 시작해서 2022년 7월 달 쯤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가 9월달 쯤에 다시 똑같은 사업장으로 복귀해서 다시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023년 1월달 쯤 본사의 요청으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2023년 2월 15일 부터 오늘 2024년 5월 14일(15시간 근로 46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