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10여개월후 잘못지급되었다하여 10개월치 과지급되었다며 반환하라는데...
2021년 10월12일 1년계약직 경비로 취업하였습니다. 1022년 10월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금액대로 2023년 10 월경 재계약을하기위해서 면담을가졌는데. 2022년계약이 계약서. 금액대로 지급을 받았으나 고용주는 시간이 실근무시간보다 계약서에 많이적혔다면서 많이 지급된 금액을 제년차수당에서 감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며 채무변제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을에 입장으로 더근무를하여야하였기에 지금 현재까지 아무말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한행위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초과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