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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인데 질문좀할께요~~.
포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정확한 수치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 초과근무시간과 그에 합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말, 잔업,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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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추후 사규를 수정하여 경력을 미인정 한다고 바꿔 급여를 삭감 및 환수를 할 수 있나요?사규를 수정한다고 해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소급이 가능하다면, 임금 삭감이 합법화될 것입니다.)(사규 수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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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과 세금관련 문의에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도 동시에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는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부분이 빠져 있고, 근로자에게 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서)고소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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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
네. 세전 250만원이라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은 209시간*시급입니다.한달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입니다.이것을 역산하여 시급이 구해집니다.식대의 비과세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식대는 시급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식대포함해서 통상시급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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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만두고 사장 처벌 원한다고 하면 되나요?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이 사실로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부분 벌금형)아님 저 그냥 민사로 갈게요 하면되나요??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민사로 법원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아님 임금체불확인서 써달라하면 되나요?? 뭐라 말해야할지 잘모르겟어요근로감독관이 인정해야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불안하시면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일련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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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벌써 부터 두통에 가슴 콩닥거림에 ...ㅠㅠ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참고로 연차는 14개 반절 남았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다만, 만약을 위해서(법적 분쟁) 인수인계서는 꼭 제출하세요. 퇴사자의 의무는 다하셔야 합니다.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퇴직금액에 일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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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반면에 3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임금을 삭감한다는) 계약은 위약예정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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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한달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주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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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케이크 떨어뜨렸는데 변상해라해서 변상했습니다
네. 합의하여 변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근로자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임금에서는 강제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금은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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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해고가 그렇습니다.권고사직은 아닙닏.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게 되는 합의해지의 형태입니다.그러므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 다릅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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