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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을경우
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위법합니다. 지각하면 본인의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면 되는 것이지 교대근무자에게 선생님이 지급할 성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한다면, 사장이 교대근무자에게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네. 노동청에서 미지급했다고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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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신청하지 못합니다.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니, 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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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잔업 시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법에서 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정한 것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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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휴게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는 9시50분 부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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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했기 때문입니다.(둘 다 처벌받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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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산정시 직전 3년 연봉은 퇴직일 기준인가요?
임원 퇴직금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회사 정관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직전 1년이라는 표현은 퇴사일 기준으로 달력으로 1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4월30일까지 근무라면, 전년도5.1~올해4.30), 연봉에는 비과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모든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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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 합산해서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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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사(물류센터)질병으로 쓰러졌다는이유로 또 똑같이 쓰러질수 있다고해서 회사에서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래서 제가 안그만둔다고 하니 해고를 했습니다.그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네.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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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 해외에 1달정도 연수가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해외에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평소처럼 구직활동을 하고,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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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금액이 700만원입니다.선생님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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