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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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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야근근무자 임금지급 질문있습니다
네.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는 근로자의날 근로가 아닙니다. 근로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전자는 1배만 지급. 후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으므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이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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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월60시간 미만) 중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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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의 임금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수습기간은 정하기 나름이고, 수습기간 임금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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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느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더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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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계속근로한지 2년을 넘었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달 계약하지만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원하는 날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고용센터 상담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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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할 때에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봅니다.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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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일근무이후 2일근무하면 추가수당
토요일에 일을 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주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근무라면 1.5배 계산, 8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는 2배 계산합니다.(예, 10시간 근무시, 8시간*1.5배+2시간*2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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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하여 권고사직을 두 명이 받을 예정인데 한 분은 이미 통보식으로 들어서 그 다음은 저라고 저에게 귀뜸해줬는데 확정인거 같습니다.여기서 제거 궁금한 건1. 권고사직 거부 후 불이익만약에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권고사직 후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사직권고를 거부하면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노동법을 모르고 하는 일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니까요.3.이 이외의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고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위 내용대로 구제신청하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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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회사들도 포함)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액은 하한액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oquery=2024%EB%85%84+%ED%95%98%ED%95%9C%EC%95%A1&tqi=iBE8Ywqo1SCssKh4gSGssssst0w-22422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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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조사후 임금체불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주등확인서를 발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각 700만원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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