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행사 준비, 프로젝트 마감 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 외에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