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회사들도 포함)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액은 하한액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oquery=2024%EB%85%84+%ED%95%98%ED%95%9C%EC%95%A1&tqi=iBE8Ywqo1SCssKh4gSGssssst0w-224223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