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2022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도 1월 1일부터 정직원 전환 되었고 24년 1월 1일에 재계약 해서 24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세전으로 240정도 받습니다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회사들도 포함)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액은 하한액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