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과거 중소기업에서 일할 당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데요. 회사도 사라져서 영영 못받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말해줘서 신청해볼까 합니다. 어떤 절차와 증거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한 뒤,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불진정 절차 종료 후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고
사업주확인서 받으신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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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네. 요즘에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조사후 임금체불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주등확인서를 발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각 700만원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