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네. 요즘에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조사후 임금체불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주등확인서를 발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각 700만원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