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야근근무자 임금지급 질문있습니다
4월30일 야간11시~5월1일 오전8시 근무자a5월1일 야간11시~5월2일 오전8시 근무자a
이렇게 같은 근무자a 가 근무를 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줘ㅇㅑ하나요? 상시근로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시급제이고 프리랜서 3.3프로 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임금2배를 이틀을 걸치는데 언제기준으로 어떻게 주는건가요? 4월30일 시작해서 익일 근무한건 근로자의날 근무한거로 간주되는건가요? 5월1일 밤11시부터 익일까지 근무한경우 5월1일 1시간 정도인데 이경우도 근로자의날 근무한거로 간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