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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다쳤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치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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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대상자로 사업주인 점주가 아닌 점장을대상으로 할수있나요
점주를 위해서 일하는 점장은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만약에 점장도 사업자라면 신고대상이나,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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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배달알바하면 소득 잡히나요?
네. 아마도 3.3퍼센트로 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3.3퍼센트 신고한다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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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명백한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집단적인 의도된 왕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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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학생도 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일수가 정해지니 이것도 같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필요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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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해도 이는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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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사항입니다>1.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처리 했을때 사업장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업장에 불이익은 원치 않아서요..)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이 중지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2.제가 근무를 주 5일 하고 있는데 결혼 계획으로 바빠서 근무일을 3일로 조정해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주 3일 근무는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에 근무일 협의가 불가능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한다”계약기간23.01.01~24.01.01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는 말은 없습니다.)실업급여 대상자 중 계약 만료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계속 근무중인데 퇴사할때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어렵습니다. 계약이 1년 자동갱신되었습니다. 25.1.1이 만료일이니 이때까지는 근무하셔야 계약만료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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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편의점 알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면,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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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사유가 안 됩니다.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1년을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한달 임금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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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기본급의 1/12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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