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근로계약을 통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통상시급x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통상시급을 10,500원으로 정하였다면, 매주 "10,500원x8시간=84,0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