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수 5인 미만인 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무시간-주 5일 9시간(식사시간1시간포함)/1년 반이상 근무했음.
•발생연차-5인미만사업장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장님이 연차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라고 했고 23년에 실제 유급연차 5개 정도 사용했어요(연말정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정산X)
•휴무일- 빨간날에도 모두 근무하며 명절때는 하루나 이틀 유급휴무이고(사장님 재량) 근로자의날에만 휴무입니다.
저는 24년8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사장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제가 일을 잘 한다고 좋아해주시고 많이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주말에 식장이나 스드메를 보러 다녀야하거나 스냅사진, 결혼식진행,신혼여행 등 연차를 사용해야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장님이 복지로 연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빠지는것도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차를 내야할 날들이 많아 눈치보면서 연차 쓰는 것 보다 주3일 근무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처리 했을때 사업장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업장에 불이익은 원치 않아서요..)
2.제가 근무를 주 5일 하고 있는데 결혼 계획으로 바빠서 근무일을 3일로 조정해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주 3일 근무는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에 근무일 협의가 불가능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3.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한다”계약기간23.01.01~24.01.01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중 계약 만료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계속 근무중인데 퇴사할때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