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

24.05.07

부업으로 배달알바하면 소득 잡히나요?

요즘 회사에 일이 없다보니 월급이 너무 적어서 배달 알바라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배달 알바하게 하게되면 속득이 잡히나요?

소득 잡히면 회사에 문제될까봐 걱정되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 알바를 하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가 됩니다. 사업소득 신고가 된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 네. 아마도 3.3퍼센트로 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3.3퍼센트 신고한다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 시 당연히 소득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부업을 하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이중취업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어떤 유형으로 일을 하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배달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