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 다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20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베어서
치료를 쉬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할 생각으로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려면 1개월 이상 경과해야 정상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허리 디스크 치료도 해야 해서 복귀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자진퇴사부터 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으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휴직상태가 아닌 이직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재신청을 한 후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쳤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