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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부정수급의 위험이 없으니 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세요.네. 신청을 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해고, 권고사직등을 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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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에 관련으로 궁금해서요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네. 퇴직금,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오늘 영업일이므로,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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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전직장 3개월 월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 입사시 연봉 책정에 대한 내용인가요?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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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80인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된건가요?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등을 적어 주셔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개인정보등 가리고),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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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해당될수있을까요??
왕복 3시간이 넘어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유 발생일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맞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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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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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56조 5인미만 질문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내용입니다.네.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이었으면, 2.5배였음)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1배만 지급하고 싶었다면, 그날에 쉬게 해줬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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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말하기가 두려워요 도움을 주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너무 많습니다.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냥 퇴사하세요. 기다려 줄 것도 없습니다.욕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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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자의날 임금 질문있습니다
네.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입니다.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이 없는것 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배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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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알바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그 알바 기간이 최종 사업장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알바 기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실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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