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해당될수있을까요??
부모님 돌봄으로 공공기관 휴직 1년 사용이 끝나갑니다 근무지가 왕복3시간넘는 타지근무지라 부모님돌봄이 안되어 연고지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아버지는 고령자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통근에 3시간(왕복)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부상, 장애가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등)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왕복 3시간이 넘어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유 발생일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맞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