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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파리매237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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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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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한 것이고, 어제까지 휴일이었으니 오늘쯤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되었고 질문자님의 IRP계좌사본을 회사에서 제출을 하였다면 3 ~ 5일정도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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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퇴직금,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오늘 영업일이므로,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