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2월 28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급 조건은 다 채웠습니다.

이번 선거 때 2일 정도 단기 알바를 했었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을 찾아보니 상관 없다고들 하셨습니다.

실급 신청이 12개월 이내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미정이긴 하나 현재 1~6개월 계약하는 알바를 한 뒤 에 실급 신청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단기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전 직장은 상관이 없게됩니다.

  • 알바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그 알바 기간이 최종 사업장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바 기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실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1~6개월 정도의 알바라면 알바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시 취업하여 1 ~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도 최종직장인 1 ~ 6개월 근무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최종의 이직사유는 알바를 그만두었을 때의 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