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 예정인데 최저임금미달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12-7번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해줄지 답변이 자꾸 늦는중인데요..
1. 최저임금미달로 자진퇴사지만 12번코드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2.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될까요?
3.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12번이 아닌 11번으로 상실코드를 해줄 경우 신고를 해서 최저임금미달을 인정받아야하나요?
4. 실업급여받을 시에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