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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질문있습니다!
위 질문은 공인노무사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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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주10시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이어야 합니다.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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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경일은 어느부서에서 지정을 하는것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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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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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퇴사를 하고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도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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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니, 주40시간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14/40)*8*시급*30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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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네. 교부했다는 것은 사용자(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하니, 별도 받은 것이 없다면 그냥 출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가지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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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정산 시 퇴직일자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5.16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5.16이 정확하게 2년이 되는 날이므로, 추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월 17일 즉, 2년 1일을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15개 연차수당이 추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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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에 하루 휴일일경우 휴무를 더 가질경우엔?
1주일 소정근로일 중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줘야 하지만,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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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전 영업직이니, 해고가 정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실업급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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