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2회 14일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주말근무로 하루 출근할 때마다 7시간을 근무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통상시급×14÷5×30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2회 14일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주말근무로 하루 출근할 때마다 7시간을 근무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30일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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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한주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2.8시간 x 9,860 x 30일로 계산을 하여
828,2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통상시급 x 2.8시간 x 30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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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