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제가 알바했단것에서 임금내역서랑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해서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증명할만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1. 임금내역서는 보통 문자로 줘야하는데 문자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자 내역만으로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증거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혼자만 가져갔습니다. 저한테는 사진만 찍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교부로 인정할 수 잇나요? 미교부 동의한다는 싸인은 안했습니다 미교부로 본다면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