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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위 사유만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이미 한번 작성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조건 충족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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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산정 기간에 근무를 빠진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근한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네. 6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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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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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빨간날 대체휴무는 무조건 주나요?
네. 이미 달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근무를 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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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네. 시급제 근로자라는 뜻은 한달 월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근로한 시간을 곱해서 받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시급제 근로자의 원래 일하는 날에 법정휴일이 겹치면 합산 2.5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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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붙나요?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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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 하루 휴무를 주어주는 식당직원 근데요~~
본인 잘못으로 휴무를 더 가졌다는 의미는 일해야 하는 날에 결근을 했다는 의미이므로,기존 월급에서 하루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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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확히 계산 알려주세요 궁금
네. 휴게시간 1시간이면, 1일 근로시간 9시간*주6일 근로입니다.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9860원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 + 9시간*4.345주)*9860원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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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업은 기간을
네 휴업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로 휴업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에 휴업이 끝나면, 월급날에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단, 5인 미만은 의무가 아니므로, 약정한대로 지급하면 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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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이나 녹취 녹화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네. 대화 당사자간에 대해서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녹음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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