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이나 녹취 녹화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내 녹화 녹음 녹취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내 부조리를 그럼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녹취록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야 당연히 회사 내의 문제를 신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대화의 일방이 녹음, 녹화를 해도 위법이 아니고 효력이 있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자로서 녹음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화 당사자간에 대해서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 효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사람의 대화나 통화에 대한 녹취는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법상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