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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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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명절등이 아니더라도

토,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토, 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시급제 근로자라는 뜻은 한달 월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근로한 시간을 곱해서 받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시급제 근로자의 원래 일하는 날에 법정휴일이 겹치면 합산 2.5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