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에 하루 휴무를 주어주는 식당직원 근데요~~
본인 잘못으로 휴무를 더 갖을경우 유급 휴무를 주지 말아야할까요?
예를 들어 저희 직원이 한주에 4일 일하고 2일을 안나왔어요 그럼 유급 휴무를 줘야하나요? 아님 무급휴무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물어보시는 듯 한데
무단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은 그 주엔 발생 안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주 6일 근무 1일 휴무 외에 회사의 허가없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