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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고혹적인친칠라110
고혹적인친칠라110

최저임금 정확히 계산 알려주세요 궁금

주6일 09:00~19:00 9시간근무 주 1회 휴무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계산식과 결과값해서

얼마인지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뭐곱하기 뭐하면 됩니다 말고 어떻게해서 얼마 어떻게 해서 곱하면 얼마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4대 보험은 원하면 가입 프리랜서원하면 비가입 가능하고 연차월차는 없고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으로 모르고 놓쳐서 손해보는것들이나 알아야할게 뭐가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하기와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4시간 + 8시간 주휴 = 62시간

    62시간 x 4.345주 x 9860원

    = 2,656,185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휴게시간 1시간이면, 1일 근로시간 9시간*주6일 근로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9860원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 + 9시간*4.345주)*9860원

    끝.

    1.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휴업수당, 생리휴가가 없으며 나머지 노동법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