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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뇌졸중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먼저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회사에서 간병에 대한 병가, 휴직을 주지 않아서 퇴사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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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시 일할계산 지급 궁금합니다
네. 육아휴직 전날까지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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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이게 맞으요?
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감소)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사업장 일괄휴가, 개인사정 휴가 모두 포함하니 회사가 잘못 계사했습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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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도고용보험 신청 할수있을까요?
소속을 회사(병원)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뿐 아니라, 부당해고와도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니,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이나, 노동청 및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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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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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과 3.3%에 대해 궁금합니다
3.3퍼센트라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료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다른 것입니다. 둘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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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이 깁니다.먼저 직장내괴롭힘의 정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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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9일 금요일까지 재직했다면, 한달월급/30일*19일을 하면 됩니다.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도 인정하는 임금 계산방법입니다.언제까지 재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재직일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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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일반 근로시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로 봅니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했느냐(근무했느냐), 회사의 지시가 있었느냐 입니다.후자의 경우 청구권이 인정되니,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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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밥을 먹는 시간이 일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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