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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이럴경우도고용보험 신청 할수있을까요?

지금 근무하는 한방병원 오픈당시 병원소속

미화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용역직원으로 대체해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편입시킨다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고용보험 신청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 소속이었다가 용역회사 소속으로 바뀐다고 하면 본사에서는 해고가 되는 것이니 일단 용역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속을 회사(병원)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뿐 아니라, 부당해고와도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이나, 노동청 및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