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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근로자의날 휴무시 일할계산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1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일한기간 만큼 월말지급인데 근로자의날은 근로자 전체 다 쉬었습니다 1일쉬고 2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갔으면 1일 하루치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면 회사에서 5월 1일 하루치 임금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네. 육아휴직 전날까지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