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뇌졸중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년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아버지 뇌졸중으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
제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은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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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회사에서 간병에 대한 병가, 휴직을 주지 않아서 퇴사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간병이 끝난 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어머님)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