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어머님)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