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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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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므로,일단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총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5일+9시간)*4.345주*시급*1.5배가 되어야 합니다.946,210원입니다.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5시간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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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육아휴직을 주지 않았다면, 모를까,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부여했다면, 육아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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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초에 주는 것이 연차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하면 금년세 발생하는 연차보상은 없는지요?
있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순간부터 모두 근로자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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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네. 임금체불을 당한 당사자(근로자)는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알바, 직원 모두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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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혹은 소득세 미신고로 신고하려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만 다룹니다.세금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각각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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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퇴직시 한달 개근한날 퇴사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1일을 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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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수당에 금액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지시해서(그래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추가근로(연장근로)라면모두 합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3시간이라면, 3시간*시급*1.5배 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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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근로자는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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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면(6개월 이상 근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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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도는 사실 없습니다.해고는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요.다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에 잘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해고를 당하면, 그에 대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그리고,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3개월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구제신청을 이기려면,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상담도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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