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주6일 (09시~19시근무) 월급여 280(세전) 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67,330원 시간외근로수당 549,710원 연차유급휴가수당82,960원 시간외근로 35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 맞는계산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정 시 연장수당은 정상 기준보다 조금 더 배분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이 월 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2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일단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5일+9시간)*4.345주*시급*1.5배가 되어야 합니다.
946,210원입니다.
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5시간분)
시간외수당이 35시간인 경우 2,167,330 / 209 x 35 x 1.5배로 계산하여 544,4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