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초에 주는 것이 연차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하면 금년세 발생하는 연차보상은 없는지요?
사람 마다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보상으로 금년초에 금전으로 주는 것이 연차수당인데요. 만약 올해 중도퇴사하면 올해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지요? 아님 만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금전보상이 없는지요?
고용·노동
사람 마다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보상으로 금년초에 금전으로 주는 것이 연차수당인데요. 만약 올해 중도퇴사하면 올해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지요? 아님 만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금전보상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