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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가 일을 시키면 따로 연차가 생기나요?
네.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원래 유급으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원래 월급이 지급됩니다.추가로 일을 했으니,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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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안빼주나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지 않습니다.일반적인 근무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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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개인사업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계약된 내용대로 처리될 것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 적용받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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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5인 미만인 편의점이 많습니다.(하루에 평균 5명 근무해야 5인 이상임)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하면, 1배를 가산하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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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유급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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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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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작년 시급으로 계약되어 있어도, 그 시급이 올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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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1년을 채우지 않았으면, 이런 논의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일단 1년을 채우고, 그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못 했는지를 따집니다.1년을 채우지 못했으면, 출근율을 따지지 않습니다.그냥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연차휴가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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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1.5배 계산, 이후에 2배 계산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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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공무원은 노동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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