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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사랑새195
시크한사랑새195

근로자의날 근무 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출근을 하여 오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시 ~ 13시) 근무한 시간 만큼 1.5배인 6시간을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하였고, 13시 이후 추가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 근무는 연차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 근무인 4시간은 1.5배인 6시간 연차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것은 연장 근무 입니다.

연장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날 1.5배에 연장 근무 1.5배를 해서 2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1.5배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4시간), 연장 근무 (1시간) 근무함

근로자의날 오전 근무는 1.5배 연차로 받고, 연장 근무 수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배를 받는 것인지 2배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한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하므로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8시간 초과는 휴일 +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닙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1.5배 계산, 이후에 2배 계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시 이후가 왜 연장근로인지 모르겠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지만 위 경우 똑같이 1.5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