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무 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출근을 하여 오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시 ~ 13시) 근무한 시간 만큼 1.5배인 6시간을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하였고, 13시 이후 추가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 근무는 연차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 근무인 4시간은 1.5배인 6시간 연차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것은 연장 근무 입니다.
연장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날 1.5배에 연장 근무 1.5배를 해서 2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1.5배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4시간), 연장 근무 (1시간) 근무함
근로자의날 오전 근무는 1.5배 연차로 받고, 연장 근무 수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배를 받는 것인지 2배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