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이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이전 후에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네.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