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수당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24년 4월 30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4년 5월 23일 날짜로 2년이 되는데, 올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평일 기준 42일을 휴직계를 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5월은 나오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여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 때, 5월도 연차 수당에서 평일을 깎고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그럼 휴직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1년 기준으로 80프로 이상인데 5월도 제외한다면 1년 기준으로 80 프로 근무가 안 돼서 연차 15개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에 나오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출근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휴직 사용 시에 연차를 선소진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 소진 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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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년을 채우지 않았으면, 이런 논의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1년을 채우고, 그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못 했는지를 따집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으면, 출근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