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수당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24년 4월 30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4년 5월 23일 날짜로 2년이 되는데, 올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평일 기준 42일을 휴직계를 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5월은 나오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여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 때, 5월도 연차 수당에서 평일을 깎고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그럼 휴직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1년 기준으로 80프로 이상인데 5월도 제외한다면 1년 기준으로 80 프로 근무가 안 돼서 연차 15개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