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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는 회사는 추가수당이 의무인가요?
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 이외에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이후에는 2배 계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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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업체 휴무일은 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날은 맞으나, 영업여부는 개별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직원은 정상 근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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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네.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받습니다. 일을 하면 1.5배 추가로 받습니다.(8시간 이후는 2배 계산), 법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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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잘 따라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시말서 쓰래요
시말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위서의 의미로)잘못했다는 내용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제출 자체를 거부하면 또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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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근로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주일중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면, 5일*52주=260일입니다.(260-43)/260*100=83.46퍼센트입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달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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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퇴직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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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됩니다.4월말과 5월 첫째주를 하나의 주로 보고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똑같습니다.1주일단위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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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 했는데 오늘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퇴직연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고, 자진퇴사 상관없음)를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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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한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니, 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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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법정휴일입니다.대표적인 법정휴일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출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시켰기 때문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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