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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쏙독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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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 했는데 오늘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 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 연금 서명을 받겠다고 하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서명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서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연금 서명을 하더라도 해고와는 별개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서류의 내용은 서명 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 퇴직연금 수령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이므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해당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서명은 그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느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고, 자진퇴사 상관없음)를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