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9일(월)~5월 5일(일) 중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