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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보석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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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근로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3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1일까지 1년 단위에서 평일기준 43일을 휴직하고 연차도 14개 썼습니다. 그럼 소정근로일이 80프로가 못넘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뺍니다.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 중에서 80% 이상 출근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주일중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면, 5일*52주=260일입니다.

    (260-43)/260*100=83.46퍼센트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달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소정근로일-결근일)÷소정근로일

    결근일에서 연차휴가일은 제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휴직일수가 43일이 있더라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