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24근로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3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1일까지 1년 단위에서 평일기준 43일을 휴직하고 연차도 14개 썼습니다. 그럼 소정근로일이 80프로가 못넘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뺍니다.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 중에서 80% 이상 출근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역일상 43일을 휴직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출근율은 80%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주일중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면, 5일*52주=260일입니다.
(260-43)/260*100=83.46퍼센트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달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소정근로일-결근일)÷소정근로일
결근일에서 연차휴가일은 제외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휴직일수가 43일이 있더라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