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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11번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근로자들 임금을 떠먹었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솜방망이 처벌이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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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만료는 어려움)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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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임시공류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로 바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이번 정부에서 내세운 이유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군사력 대외 과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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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만 8세까지 가능합니다. 만 9세가 되기전에 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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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돈을 안줄 때 원청에 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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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가 지연되어 발생한 차액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 관련해서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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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기간만료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세요.나중에 그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 사장이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나중에 계약기간 표시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수급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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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재직일까지 퇴직금 계산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24.7.24까지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24.4.25~7.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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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의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되었나요? 어릴때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안되었는데 다시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올해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뿐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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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을 한 것이 정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하기로 약속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근무복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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