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신고가 지연되어 발생한 차액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서 2대보험으로의 변경이 있었는데 세무법인 쪽에서 신고가 늦어져서 4대보험 금액만큼 출금되어 약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익월에 해당 액의 차액만큼 덜 출금이 되었습니다.
이 차액을 잠깐 4대보험공단에 납부했다가 익월에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계 계정을 쓰는게 좋을까요? 선급비용이나 예수금으로 처리하여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처리는 노동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