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기간만료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5일 7시간씩 근무하는 편돌이입니다.
이제 근무 2달차에 들어섰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12개월 후에는 취업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에 몰두하고 싶은데, 점장님이 권고사직 잘못하면 부당수급 이런걸로 골치아파진다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일한지 2달짼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굳이 신고나 협박할 생각도 없는데,
퇴사전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해도 법적효력? 같은게 있나요?
고용과 산재?보험만 들어져있고 세금은 따로 떼지 않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프리랜서 같은걸로 정해져있어서 계약만료 같은게 안될 확률도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해가 바뀔 때 재작성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작성하게 된다면 퇴사 예정인 내년에 작성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 신고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세요.
나중에 그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 사장이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계약기간 표시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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