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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사업장(현 재직중인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1년 근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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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무하셔도 무방합니다.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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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계약하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면,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가 갱신을 거절해야 정당한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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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년 6월 25일 입니다.2023년 연차가 15개 그대로라 문의해보니 회계년도 기준이라 2024년부터 16개라하네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발생한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16개 발생시기는 회사의 말이 맞습니다. (11개 받았는지 잘 체크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최대 11개 가능)21.1.1 : (입사일 부터 연말까지 날수/365일)*15개 발생22.1.1 : 15개 발생23.1.1 : 15개 발생24.1.1 : 16개 발생 예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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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는(휴업)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시 수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해당날을 연차휴가로 차감하지 못합니다.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일 쉰 날에 기존처럼 임금 100퍼센트를 받았다면,휴업수당 70퍼센트만 받았어야 하므로,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며,대신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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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차이 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디시형이라면,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게 됩니다.기존 기간은 이미 적립되어 있을 테니, 영향이 없습니다.앞으로의 임금총액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적립 대상은 기본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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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해당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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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년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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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참고로, 직영점이 아닌 일반 편의점으로 경우 5인 미만이 많습니다.하루 3타임 돌아가는 편의점에, 1일 5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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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 예고 한 달 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퇴사 지시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다툴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을 수 있음. 나중에 실업급여도 가능함)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먼저 계속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를 만드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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