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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편의점이나 동네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공장이나 큰마트 같은 곳은 10시기준으로 그 이상 근무할 시에 추가 1.5배 주는데 동네마트나 편의점은 안줘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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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네마트나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초과근로할 시에는 50%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등은 근로자수가 많이 않아 법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네 마트,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나 동네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공장이나 큰마트 같은 곳은 10시기준으로 그 이상 근무할 시에 추가 1.5배 주는데 동네마트나 편의점은 안줘도 되는가요?

    ->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가산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직영점이 아닌 일반 편의점으로 경우 5인 미만이 많습니다.

    하루 3타임 돌아가는 편의점에, 1일 5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네마트와 편의점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파악하여 5인이 넘는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업형태와 무관하게 약정하지 않았어도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정이 없다면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